<?xml version="1.0" encoding="UTF-8" ?>








<rss version="2.0"
	xmlns:rdf="http://www.w3.org/1999/02/22-rdf-syntax-ns#"
	xmlns:dc="http://purl.org/dc/elements/1.1/"
	xmlns:taxo="http://purl.org/rss/1.0/modules/taxonomy/"
	xmlns:activity="http://activitystrea.ms/spec/1.0/" >
<channel>
	
		
			<title><![CDATA[신우법무사]]></title>
			<link>http://blog.sinulaw.com</link>
			
				<image>
					<url><![CDATA[http://blogpfthumb.phinf.naver.net/20111201_36/simcl_kr_1322674539625_5PvkCJ_png/sinulaw_logo161.png?type=m2]]></url>
					<title><![CDATA[신우법무사]]></title>
					<link>http://blog.sinulaw.com</link>
				</image>
			
			<description><![CDATA[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7 - 22 
<br>현정빌딩 5층 
<br>sinulaw@gmail.com
<br>02-3452-3838]]></description>
			<language>ko</language>
			<generator>Naver Blog</generator>
			<pubDate>Mon, 21 May 2012 11:28:19 +0900</pubDate>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국세기본법에 의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36755392</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36755392</guid>
					<description><![CDATA[법인(상장법인 제외)의 재산으로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과점주주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단, 부족금액에 의결권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국세기본법 제39조).과점주주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 &#65279;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시행령 제1조의2)  가.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description>
					<pubDate>Thu, 19 Apr 2012 15:19:34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개정 상법(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36270790</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36270790</guid>
					<description><![CDATA[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 제정이유  새로운 기업형태로서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를 신설하고 무액면주식 및 집행임원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등기절차를 마련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합자조합의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리권을 가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신청하는 것으로 규정함(제2조제1항) 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회사 등기신청서의 일반적인 첨부서면 및 설립등기신청서 등의 첨부서면을 규정함(제5조, 제6조, 제7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description>
					<pubDate>Thu, 12 Apr 2012 17:43:09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설립 등기신청 시 인가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34115297</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34115297</guid>
					<description><![CDATA[허가(인가)가 등기할 사항의 효력요건인 경우에 한하여 설립등기신청서에허가서 등을 첨부해야 한다.예) 1. 상사법인의 설립에 있어 관청의 허가(인가)가 있어야 한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경우  2. 설립중인 회사에 대한 허가(인가) 신청절차가 있는 경우그 밖의 경우에는 회사설립 등기 신청 시 허가(인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등기예규 제54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금융투자업인가는영업에 관한 인가로서 영업수행을 
위한 요건일 뿐이지회사가 법인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아니다.따라서 금융투자회사 회사설립등기시에 인가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상업등기선례 1-92 참조).
 ]]></description>
					<pubDate>Thu, 15 Mar 2012 17:22:2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부동산등기]]></category>
					<title><![CDATA[상속 대상인 피상속인의 소유권 지분이 991.8분의 491.8 일 때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 계산 방법 ]]></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34100028</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34100028</guid>
					<description><![CDATA[Q.  
피상속인의 지분이 991.8분의 491.8 이면 배우자 지분은 991.8분의 210.8 자녀 2명은 각 991.8분의 140.5 이렇게 되는 것이 맞나요?  A.상속인 각자의 지분을 계산할 때 반올림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의 법정 지분은 배우자는 7분의 3, 자녀 2명은 각 7분의 2입니다.이에 따라 각 상속인 지분을 계산할 때 분모는 가만히 놔 두고 분자에만 각 7분의 3과 7분의 2를 곱하면 무한소수가 되서 반올림으로 잘라낸 것이 질문의 지분비율입니다. 반올림으로 처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배우자의 지분은 피상속인의 원래 지분에다가 분모에 7을 곱하고, 분자에 3을 곱하여 계산하면 6942.6분의 1475.4가 되고 자.......]]></description>
					<pubDate>Thu, 15 Mar 2012 14:08:0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주식회사의 등기]]></category>
					<title><![CDATA[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여부]]></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32396315</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32396315</guid>
					<description><![CDATA[ 질 의 서 수 신 : 대법원 참 조 : 공탁법인심의담당실 발
신 : 법무사 김정걸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7-22 현정빌딩 5층 (전화 02-3452-3838) 제목 : 제3자배정 신주발행 등기신청시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
첨부 여부 질문 : 주식회사가 제3자배정 방식으로 신주 발행을 하는 경우, 신주발행을 결의한 이사회 개최일과 청약기일 사이의 기간이 2주 이내이면, 신주를 배정 받은 제3자 전원의 실권예고부 최고기간 단축동의서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설과 불필요설이 있는바 어떤 설이 옳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설] 1.
상법
제419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사는 신주인수.......]]></description>
					<pubDate>Thu, 23 Feb 2012 09:30:00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생활법률]]></category>
					<title><![CDATA[계약금의 법적 성질 - 해약금, 위약금, 손해배상의 예정, 위약벌]]></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7455075</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7455075</guid>
					<description><![CDATA[계약금에 관한 법률 규정민법에 아래 조항이 있을 뿐이다.제565조 (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제567조 (유상계약에의 준용) 본절의 규정은 매매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해약금계약금은 기본적으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계약금을 주고 받으면 해제권을.......]]></description>
					<pubDate>Sun, 25 Dec 2011 00:26:43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청 시 증명 요건 강화 - 2011. 11. 30.부터]]></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5494779</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5494779</guid>
					<description><![CDATA[*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에 의해 주민등록표등·초본을 발급 받는 경우 별도의 증명자료 없이도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임하는 사람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의 사본 제출이 의무화 됨.*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소장, 비송사건신청서, 기일통지서 등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법원에서 발행한 문서가 있어야만 발급 가능.*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 계약서, 약속어음 등채권·채무관계틀 밝혀주는 증명자료만으로 발급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위의 증명자료에 추가적으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이해관계가 있다.......]]></description>
					<pubDate>Wed, 30 Nov 2011 22:09:02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고등법원 2011누2134 납세고지서 송달서에 수령인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았고, 수령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사실을 부기하지도 않은 경우,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부적법]]></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409657</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409657</guid>
					<description><![CDATA[ 
 ]]></description>
					<pubDate>Fri, 18 Nov 2011 00:56:39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특허법원 2011허7560 2011허7577 '허준본가' 상표는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고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등록할 수 없는 상표]]></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40923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409234</guid>
					<description><![CDATA[   특허법원 2011. 11. 9. 선고 2011허7560, 2011허7577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지정상품을 건강보조식품 또는 쌀, 차 등으로 하는 ‘’라는 구성의 상표가 저명한 고인인 ‘허준’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한 상표로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허준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선량한 풍속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정하고 신용 있는 상품의 유통질서나 상도덕 등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 ‘’는 한글 ‘’과 한문 ‘’가 결합되어 이루어진 표장인데, ‘’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듯 조선시대 한의학의 최고 권위.......]]></description>
					<pubDate>Fri, 18 Nov 2011 00:51:33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고등법원 2010나96579 아파트 바닥이 층간소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이유로 시공회사에 차음공사비와 위자료 청구]]></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405471</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405471</guid>
					<description><![CDATA[   
● 사건 : 서울고등법원 2011. 11. 3. 선고 2010나96579 (재판장 : 홍기태 부장판사) ● 요지[1] '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dB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dB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개정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은 개정 규정의 시행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아파트에는 직접 적용될 수 없다.[2] 아파트 바닥이 개정 전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 제3항의 ‘각 층간의 바닥충격음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아파트.......]]></description>
					<pubDate>Fri, 18 Nov 2011 00:02:44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703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손해배상책임]]></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405022</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405022</guid>
					<description><![CDATA[   
[사실관계]가. 택배 차량을 운전하던 망인은 사고 당일 05:14경 결빙된 우커브 도로에서 미끄러져 도로 밖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나. 사고 전날의 기온은 -8.2~1.4°C로서 눈비가 내렸고, 사고 당일에도 비가 내렸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도로는 일부 구간이 결빙되었으며, 특히 사고 지점은 도로 양쪽에 있는 산으로 인해 그늘이 져 완전히 결빙된 상태였다.다. 또한 사고 차량이 추락한 지점에는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선고결과]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가. 도로결빙으로 인한 도로의 하자이 사건 도로는 도로결빙으로 인하여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결여되어 있었고, 이러한 하자가 망인을 사망에 이.......]]></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23:57:18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청주지방법원 2011구합1271 운전 중 고의 급정거 뒷 차 승객 다치게 한 운전자 운전면허취소 정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404585</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404585</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23:51:42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4289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323383</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323383</guid>
					<description><![CDATA[    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14289 판결[판시사항]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난 내에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정한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취지나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 사례[판결요지]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등을 받거나 받으려 한 자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1년간 지원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제한기난 내.......]]></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01:26:50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642 청소원이 지하 주차장에서 근무, 휴식 취하다가 폐암, 폐혈증 등으로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산재인정]]></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323008</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323008</guid>
					<description><![CDATA[서울행정법원 2011. 9. 29. 선고 2011구합8642 판결[판시사항]주상복합건물의 청소원인 망인이 대체로 지하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주차장 내부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근무하다가 폐암, 폐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판결요지]주상복합건물의 청소원인 망인이 대체로 지하 주차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주차장 내부의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등으로 근무하다가 폐암, 폐혈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근무형태나 여건 등에 비추어 망인이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에게 특별한 기왕증이나 질병에 관한 가족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01:20:21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행정법원 2011구합4084 보험설계사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던 중 심장마비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32276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322766</guid>
					<description><![CDATA[서울행정법원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판시사항]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그 영업실적에 따른 회사의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망인이 그 영업실적에 따른 회사의 포상여행에 참여하여 스노클링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경우, 망인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01:15:3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4290 송명근 교수 카바수술 부작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의사들을 해임한 병원의 처분은 위법]]></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322548</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322548</guid>
					<description><![CDATA[서울행정법원 2011. 10. 13. 선고 2010구합44290 판결[판시사항]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슨부 및 판막성형술인 카바수술에 관한 부작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한 행위를 이유로 소속 의사들을 해임한 병원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판결요지]대학병원의 소속 의사들이 송명근 교수가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슨부 및 판막성형술인 카바수술에 관한 부작용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국민신문고 등에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병원이 위 의사들을 해임한 사례에서, 그와 같은 부작용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위 의사들이 사전에 충분한 내부적인 절.......]]></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01:11:12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행정법원 2010구단28369 고혈압이 있었어도 사망 무렵 과중한 업무 및 그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고혈압 증세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경우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32239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322396</guid>
					<description><![CDATA[서울행정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구단28369 판결[판시사항]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의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그 고혈압 증세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판결요지]망인에게 본태성 고혈압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사망 무렵의 과중한 업무 및 이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으로 인하여 그 고혈압 증세가 충분히 관리되지 못한 경우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01:06:21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울산지방법원 2009고단1840 사기 고소 후 재정신청 인용으로 4년만에 공소제기, 2년 심리 후 유죄 인정]]></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32214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322146</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pubDate>Thu, 17 Nov 2011 01:00:46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09다28738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99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996</guid>
					<description><![CDATA[       2009다28738 재단채권 등 부존재확인 (라) 파기환송(일부)◇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제4285호, 1990. 12. 31.) 제23조 제1항에 따른 재평가차액의 익금 산입으로 인한 법인세 및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1. 내국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4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를 하더라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0. 12. 31.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제1항 본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액을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해 법인이 2003. 12. 31.까지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하면 그 재평가차액은 처음부터 자산재평가법에 의.......]]></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40:00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09다63205  해고무효확인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922</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922</guid>
					<description><![CDATA[      2009다63205 해고무효확인 (사) 상고기각◇구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의 의의◇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는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등을 입고 치료중이라 하더라도 휴업하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는 경우 또는 업무상 부상 등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라도 그 요양을 위하여 휴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정한 해고가 제한되는 휴업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정상적으로 출근.......]]></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38:42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09다80309  채무부존재확인 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82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824</guid>
					<description><![CDATA[     2009다80309 채무부존재확인 (라) 상고기각◇기명피보험자의 피보험차량 소유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상법 제651조의 ‘중요한 사항’의 의미 및 판단 기준◇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상의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것인 사항을 가리킨다. 어떠한.......]]></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37:0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09다93428  구상금 등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743</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743</guid>
					<description><![CDATA[    2009다93428 구상금 등 (바) 상고기각◇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아니한 건축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구 부동산등기법(2011. 4. 12. 법률 제1058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31조 제2호에서 판결 또는 그 밖의 시&#8228;구&#8228;읍&#8228;면의 장의 서면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가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어 있으나 다른 사람이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거나 소유자 표시에 일부 누락.......]]></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35:46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0다97068  소유권이전등기 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65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656</guid>
					<description><![CDATA[      2010다97068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주택법 제18조의2가 정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소제기 이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구 주택법(2007. 1. 11. 법률 제8239호로 개정되고 2007. 10. 17. 법률 제86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주택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제1항은 “제16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당해 주택건설대지 중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소유자에게 그 대지를 시가에 따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의 소유자와 사전에 3월 이상의 기간 동안.......]]></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34:14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다41659  계약체결절차이행 1.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2.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방법]]></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50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504</guid>
					<description><![CDATA[&#65279;    2011다41659 계약체결절차이행 (가) 파기환송◇1. 낙찰자 선정 후 본계약 체결 불응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2. 본계약의 체결에 이르지 못한 낙찰자에게 이행이익으로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방법◇1. 공사도급계약의 도급인이 될 자가 수급인을 선정하기 위해 입찰절차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입찰을 실시한 자와 낙찰자 사이에는 도급계약의 본계약체결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예약의 계약관계가 성립하고, 어느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상대방은 예약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예약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통상의 손해를 한.......]]></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31:51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다54686  손해배상(기)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383</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383</guid>
					<description><![CDATA[     2011다54686 손해배상(기) (차) 상고기각 ◇지급명령 신청이 각하된 후 6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어 최초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지급명령이란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보통의 소송절차에 의함이 없이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이, 신속하게 발하는 이행에 관한 명령으로 지급명령에 관한 절차는 종국판결을 받기 위한 소의 제기는 아니지만, 채권자로 하여금 간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행의 소를 대신하여 법이 마련한 특별소송절차로 볼 수 있.......]]></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30:12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다55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적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321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3216</guid>
					<description><![CDATA[      2011다55405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나) 파기환송◇1.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가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확인의 이익(적극) 2. 이때 추심채권자가 그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추심채권자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기재하거나 진술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1.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28:28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0도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2969</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2969</guid>
					<description><![CDATA[&#65279;     2010도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바) 파기환송◇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전문증거의 예외적 증거능력 부여 요건의 하나로 정하고 있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와 관련한 법원의 조치 및 그 증명의 정도◇형사소송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를 구현하기 위하여 사건의 실체에 대한 심증 형성은 법관의 면전에서 본래증거에 대한 반대신문이 보장된 증거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와 전문법칙이 형사소송절차 진행 및 심리 과정에서 원칙적이고 실질적인 지배원리로서 충실히 기능할.......]]></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25:4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0도8294  변호사법위반 등 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286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2864</guid>
					<description><![CDATA[    2010도8294 변호사법위반 등 (자) 상고기각◇검사가 실질적으로는 피의자로 소환하여 조사를 하면서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한 경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이 부인되는지 여부(적극)◇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한편「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피의자의 진술거부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형사상 자기에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거부의 권리에 터 잡은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신문함에 있어서 피의자에게 미리.......]]></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24:0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도39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2761</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2761</guid>
					<description><![CDATA[   2011도393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자) 상고기각◇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소정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0조 제2항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률조항의 문언 및 체계,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도 그러한 아동ㆍ청소년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22:11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도9620  유가증권위조 등 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소극)]]></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264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2646</guid>
					<description><![CDATA[   2011도9620 유가증권위조 등 (사) 상고기각◇카드일련번호식 국제전화카드가 형법상 유가증권에 해당하는지(소극)◇☞ 이 사건 국제전화카드는 그 소지자가 공중전화기 등에 카드를 넣어 그 카드 자체에 내장된 금액을 사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카드 뒷면의 은박코팅을 벗기면 드러나는 카드일련번호를 전화기에 입력함으로써 카드일련번호에 의해 전산상 관리되는 통화가능금액을 사용하여 국제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카드 자체에는 카드일련번호가 적혀 있을 뿐 자기띠 등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화가능금액에 관한 정보 등은 입력되어 있지 않고, 또한 카드의 소지자가 카드를 분실하는 등으로 카드를.......]]></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20:18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2479</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2479</guid>
					<description><![CDATA[   &#65279;2011도11109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바) 파기환송◇1. 의무이행을 명하는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그 행정처분에 불응하였음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처분의 방식에 관하여 규정한 행정절차법 제24조에 위반하여 행하여진 행정청의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원칙적으로 무효인지 여부(적극)◇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위 명.......]]></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17:3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09두9307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225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2254</guid>
					<description><![CDATA[   &#65279;2009두9307 근로소득세납세고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1. 사외유출로 인하여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후 사외유출된 금액이 법인에게 환원된 경우 이미 성립한 법인의 대표자 등의 소득세 납세의무가 소멸하는지 여부 2. 법인이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의 취지와 위 조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거나 소득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1. 본래 사외유출되어 당해 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된 금액에 관하여 일단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면.......]]></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15:04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09두804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2051</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2051</guid>
					<description><![CDATA[         &#65279;2009두8045 공동시설세등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한국철도시설공단이 취득한 철도자산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시기◇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3조 제5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호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2004. 1. 1. 철도청이 건설 중인 철도자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하여 승계하되 당해 철도자산이 완공된 때에 그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다시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한국철도시설공단법(2009. 1. 30. 법률 제9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2009. 7. 1. 대통령령 제2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3항.......]]></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12:4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두1663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1791</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1791</guid>
					<description><![CDATA[     &#65279;2011두16636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다) 상고기각◇1.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인 1971. 7. 20.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84. 12. 31. 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 동안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도 특별조치법 제2조를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특별조치법 제2조가 보상대상을 등기된 토지로 한정하는지 여부(소극) 2. 특별조치법상 보상액 평가의 기준시기◇1.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description>
					<pubDate>Wed, 16 Nov 2011 00:10:01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재두148 8세 1개월 남짓의 여자 어린이의 송달수령능력 유무]]></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0706</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0706</guid>
					<description><![CDATA[     2011재두14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다) 재심기각◇8세 1개월 남짓의 여자 어린이의 송달수령능력 유무◇송달받을 사람의 동거인에게 송달할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인이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이상 송달받을 사람이 그 서류의 내용을 실제로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이 경우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지만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그가 영수한 서류를 송달받을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 갑은 2002. 12. 30.생으로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영.......]]></description>
					<pubDate>Tue, 15 Nov 2011 23:56:21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스108 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0440</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0440</guid>
					<description><![CDATA[   대법원 2011. 10. 27.자 결정2011스108 유언집행자의해임 (아) 파기환송◇유언집행자의 해임사유인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의 판단기준◇지정 또는 선임에 의한 유언집행자에게 임무해태 또는 적당하지 아니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속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해임할 수가 있으나(민법 제1106조),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속인과 이해상반되는 사항에 관하여도 중립적 입장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유언집행자가 유언의 해석에 관하여 상속.......]]></description>
					<pubDate>Tue, 15 Nov 2011 23:52:26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대법원 판례]]></category>
					<title><![CDATA[2011마1482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22011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220114</guid>
					<description><![CDATA[2011마1482 부동산강제경매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차) 파기이송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 대한 불복방법◇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어야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집행법원의 집행절차에 관한 재판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민사집행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집행취소서류의 제출에 의한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은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 불복하려면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다투어야 할 것이다.☞ 집행취소서류의.......]]></description>
					<pubDate>Tue, 15 Nov 2011 23:47:57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사건부호] 법원 사건별 부호문자 ]]></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4036260</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4036260</guid>
					<description><![CDATA[⊙ 사건별 부호문자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재일 2003-1)
개정 2011. 10. 24. 재판예규 제1353호    
    
      
      
      
      
      
      
    
    
      
      
      
      
      
      
    
    
      
      
      
      
      
      
    
    
      
      
      
      
      
      
    
    
      
      
      
      
      
      
    
    
      
      
      
      
      
      
    
    
      
      
      
      
      
      
    
    
      
      
      
      
      
      
    
    .......]]></description>
					<pubDate>Mon, 14 Nov 2011 00:02:27 +0900</pubDate>
					<tag><![CDATA[사건부호,사건별부호]]></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인지] 민사 소장·신청서·조서에 붙일 인지액 - 민사소송등 인지법 기준]]></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962499</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962499</guid>
					<description><![CDATA[
민사 소장·신청서·조서에 붙일 인지액
(민사소송등 인지법 조항순에 따른 정리)    
  
    
      
      
      
      
    
    
      
      
      
      
      
    
    
      
      
    
    
      
      
    
    
      
      
    
    
      
      
      
      
    
    
      
      
      
    
    
      
      
      
      
      
    
    
      
      
    
    
      
      
      
      
    
    
      
      
      
      
      
    
    
      
      
    
    
      
      
      
      
    .......]]></description>
					<pubDate>Sun, 13 Nov 2011 02:43:42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송달료] 송달료 납부 기준 - 재판예규 제1341호(2011. 7. 19. 개정)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1]]></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95888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958884</guid>
					<description><![CDATA[
적용대상사건 및 당사자 1인당 송달료납부기준 (2011. 7. 19. 개정)
[재판예규 제1341호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별표1] 1회분의 송달료는 3,060원 (2011. 10. 1.부터)
  
적용대상사건당사자 1인당 납부기준수송달자1.민사민사제1심합의사건(가합)15회원고, 피고 등민사제1심단독사건(가단)15회원고, 피고 등민사소액사건(가소)10회원고, 피고 등민사항소사건(나)12회항소인, 피항소인 등민사상고사건(다)8회상고인, 피상고인민사항고사건(라)5회항고인, 상대방민사재항고사건(마)5회재항고인, 상대방민사특별항고사건(그)3회특별항고인, 상대방민사준항고사건(바)3회항고인, 상대방화해사건(자)4회신청인, 상.......]]></description>
					<pubDate>Sun, 13 Nov 2011 01:05:52 +0900</pubDate>
					<tag><![CDATA[송달료]]></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938218</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938218</guid>
					<description><![CDATA[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사무처리지침1. 제정이유○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정하기 위함임2. 주요내용○ 이 예규는 건물등기기록 표제부의 건물 표시 및 부동산등기기록의 각 등기명의인의 주소를 그 적용대상으로 함(2.)○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등의 건물 표시에 대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3.)○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등의 등기명의인 표시에 대한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4.)○ 도로명주소가 기록되지 않은 건물등기기록에 대하여 도로명주소가 기재된 건축물대장 정보를 제공한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직권 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것으로 규정함(5.)○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description>
					<pubDate>Sat, 12 Nov 2011 21:04:10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936891</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936891</guid>
					<description><![CDATA[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안1. 제정이유○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 절차를 정하기 위함임2. 주요내용○이 예규는 본점의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를 그 적용대상으로함(안 2.)○본점의 소재지 등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3.)○임원 등의 주소의 도로명주소 표기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4.)○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등기기록례를 규정함(안 5.)○도로명주소법에 의해 본점의 소재지 등 및 임원 등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등기신청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함(안 6.)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상업등기 등 사무처리지침안 : 붙임과 같음대.......]]></description>
					<pubDate>Sat, 12 Nov 2011 20:50:12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부동산 및 법인등기 도로명주소 입력 매뉴얼]]></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932732</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932732</guid>
					<description><![CDATA[]]></description>
					<pubDate>Sat, 12 Nov 2011 20:03:24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실무참고자료]]></category>
					<title><![CDATA[영문 및 특수기호 포함 도로명 변환자료]]></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931020</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931020</guid>
					<description><![CDATA[   영문 및 특수기호 포함 도로명 변환자료     □ 영문포함 도로명  
 
  
  
  
  
 
 
  
  
  
  
 
 
  
  
  
  
 
 
  
  
  
  
 
 
  
  
 
 
  
  
  
  
 
 
  
  
  
  
 
 
  
  
  
  
 
 
  
  
  
 
 
  
  
  
    
  시도명
  
  
  시군구명
  
  
  고시된 도로명
  
  
  한글변환 도로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APEC로
  
  에이펙로
  
  충청남도
  
  아 산 시
  
  KTX로
  
  케이티엑스로
  
  
  
  전라남도
  
  
  
  영 암 군
  
  F1경주장로
  
  에프원경주장.......]]></description>
					<pubDate>Sat, 12 Nov 2011 19:40:30 +0900</pubDate>
					<tag><![CDATA[]]></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광주지방법원 2011카합978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772627</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772627</guid>
					<description><![CDATA[광주지방법원사 건 2011카합978 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총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주 문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2. 신청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신 청 취 지신청인의 학교법인 □□□학교에 대한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피신청인은 □□□학교 총장의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직무집행정지기간 중 ◎◎◎(1900. 0. 0.생, 광주 북구 ◎◎동 ◎◎◎아이파크 000동 000호)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한다.이 유1. 기초사실이 사건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소명된다.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학교법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수들로,□□□학교 제00대 총장후보자 선.......]]></description>
					<pubDate>Thu, 10 Nov 2011 21:54:31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고단200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전화사기(보이스피싱) 조직 현금인출책 대만인 실형]]></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772102</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772102</guid>
					<description><![CDATA[서울동부지방법원사 건 2011고단2007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주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압수된 압수 제1호 내지 제19호를 몰수한다.이유범죄사실피고인은 대만인으로 2011. 7. 23. 국내에 입국하여 전화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의현금 인출책으로 활동하던 자이다.1. 사기피고인은 2011년 7월경 대만에서 전화사기 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로부터 한국에 입국하여 전화사기 범행의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원을 인출하라는 지시와 함께 국내 체류경비로 대만 돈 28,000위안(한화 약 104만 원 상당)과 범행 시 연락할핸드폰 1대, 현금인출방법이 기재된 메모지, 지하철 노선도 등을 건네받은 후 2011.7. 23. 국내에 입국하였다.피고.......]]></description>
					<pubDate>Thu, 10 Nov 2011 21:48:48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대구고등법원 2011누198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 :: 우유배달원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771387</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771387</guid>
					<description><![CDATA[대구고등법원사 건 2011누1987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주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2009. 9.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고용보험료(가산금 포함) 653, 200원,2008년 산재보험 료(가산금 포함) 590, 710원, 2009년 고용보험 료 530,520원, 2009년 산재보험료 479, 770원의 부과 &#8226;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2. 항소취지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00우유 00보급소를 운영하면서 우유도매업을 하고 있고, B, C, D, E, F외 3명(이하 통틀어 ’이 사건 우유배달원’이라 한다)은 원고와 사.......]]></description>
					<pubDate>Thu, 10 Nov 2011 21:40:55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고등법원 2011나39962 총회의결의부존재확인 :: 단체 결의무효확인의 소 패소 확정 후 다른 사유로 그 결의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불가]]></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769365</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769365</guid>
					<description><![CDATA[서울고등법원사 건 2011나39962 총회의결의부존재확인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5. 정기총회에서 한 결의는 의결구성원 중 무자격 대의원 등이 참석하여 의결함으로써 의결정족수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부존재임을 확인한다.이 유1. 피고의 총회 결의피고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 산하 ○○○지부 ○○○지회에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던 자이다.피고의 회장 등의 임기가 2009. 3.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2009. 3. 5. 대의원 등 총회 구성원 128명 중 1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description>
					<pubDate>Thu, 10 Nov 2011 21:17:58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서울고등법원 2011나24373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 :: 타인 생명보험 피보험자의 동의 철회 가능]]></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768964</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768964</guid>
					<description><![CDATA[서울고등법원사 건 2011나24373 피보험자지위부존재확인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원고 ○○○은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9673;&#9673; 종신보험계약(계약번호 …………)의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원고 □□□은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 주식회사 사이의 ◈◈ 종신보험계약(계약번호 …………), ▤▤ 종신보험계약(계약번호 …………) 및 피고 주식회사 △△와 피고 ☆☆ 주식회사사이의 ▣▣ 변액연금보험계약(계약번호 …………)의 각 피보험자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각 확인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주문 제2항과 같.......]]></description>
					<pubDate>Thu, 10 Nov 2011 21:13:45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item>
					<author></author>
					<category><![CDATA[1·2심 판례]]></category>
					<title><![CDATA[울산지방법원 2010고단2482, 2011고단1230 :: 폭력 피해자, 가해자와 합의 후 법정에서 허위 증언, 위증죄]]></title>
					<link>http://blog.sinulaw.com/150123768257</link>
					<guid>http://blog.sinulaw.com/150123768257</guid>
					<description><![CDATA[울산지방법원사 건 2010고단2482, 2011고단 1230(병합)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나. 위증교사다.위증주문피고인 김 00을 징역 2년에, 피고인 박00을 징역 8월에, 피고인 김 **를 징역 6월에 각처한다.다만, 피고인 김 ** 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김 ** 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이유범죄사실[2010고단2482]피고인 김 00은 2010. 7. 27. 21:50 경 울산 **구 **동 ** 에 있는 ** 식당 앞에서 위식당 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박00(46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맥주병을 들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것 에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description>
					<pubDate>Thu, 10 Nov 2011 21:07:37 +0900</pubDate>
					<tag><![CDATA[사회·정치]]></tag>
					<activity:verb>http://activitystrea.ms/schema/1.0/post</activity:verb>
					<activity:object-type>http://activitystrea.ms/schema/1.0/blog-entry</activity:object-type>
				</item>
			
		
		
	
</channel>
</rss>

